말뿐인 지방대육성법, 지역인재 선발비율 ‘권고’에 그쳐...정부 행·재정적 지원도 절실
  • ▲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시스.
    ▲ ▲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시스.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대육성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5~2017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곳 중 1곳 꼴로 정부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해당지역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모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소재 대학은 의·약계열(의과·한의과·치과·약학) 신입생 가운데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단, 강원권, 제주권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5%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위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해당 대학이 이를 어긴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조사결과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대 의·약계열 55곳 중 23.6%에 이르는 13곳이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기준 한의과 9곳 중 5곳(55.6%), 치과 5곳 중 2곳(40%), 약학 18곳 중 3곳(16.7%), 의과 23곳 중 3곳(13%)이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대학별로 보면,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은 신입생 40명 중 1명, 상지대 한의과대학은 60명 중 2명, 고려대(세종) 약학대학은 신입생 30명 중 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오영훈 의원은 "해당지역 출신 인재가 지역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대학의 권고비율 준수와 정부 행·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