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상대 설문조사...10명 중 6명,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가 ‘교권 추락’ 주원인
  • 교사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사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직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98.6%(1,179명)에 달했다.

    특히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교원 중 87.2%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호소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직위별로 보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교장(감)(92.0%)이 교사(84.4%)보다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8.6%)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86.4%), 고등학교(85.8%)가 뒤를 이었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이어 '체벌금지정책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24.9%) 등이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런 조사결과는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등장한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기 자녀 감싸기, 이에 따른 교사 무시 풍토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교권 추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의견도 약 80%에 달해,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으로는, 학생 간 가벼운 다툼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하는 '담임종결권' 도입이 90.1%(1,069명)의 선택을 받았다.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는, 69.1%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 중 42.0%(351명)는 신체접촉 기준 마련 방법으로 '교육부 매뉴얼'을 꼽았고, 38.3%(320명)는 법률을,  18.7%(156명)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택했다.

    '신체적 접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은 27.9%(334명)였다. 기준설정에 반대한 이들 중 61.2%(205명)는 ‘신체접촉 상황이 다르므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 36.4%(122명)는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