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불법자금 건네" 주장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두 전직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10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받은 돈을 다시 윗선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사로 압송된 두 전직 비서관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