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과정 투명·공정해야”
  •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은 2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는데, 선거구 획정위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은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만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행동은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선거구획정위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 동안의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결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또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로 인해 유성구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게 됐고 거대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아닌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시 선거구획정위가 주민의 무관심으로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각 정당들도 중선거구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 밀실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요구에 대해 각 정당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