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팻 루미 의원 “북한과 그 조력자에게 최대한의 압박 가할 것”
  • 美블룸버그 통신 또한 美상원 은행위의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블룸버그 통신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블룸버그 통신 또한 美상원 은행위의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블룸버그 통신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대북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완전 차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면서 “트럼프 美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채택된 이번 법안은 中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상원 은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7 오토 웜비어 대북은행업부 제한법(S.1591)’을 상정, 찬성 23 대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당초 이 법안의 명칭은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 수정안이었으나, 故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법안 명을 바꿨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실시 중인 대북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데 도움을 준 제3국 금융기관 또한 ‘달러’를 사용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 못하게 하도록 명시했다고 한다. 즉 中금융기관 가운데 북한 당국과 거래한 곳은 미국과 거래를 못한다는 의미다.

    법안은 또한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석탄,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한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美의회의 대북제재 이행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팻 루미 美상원의원(펜실베니아, 공화)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예외 없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했다”면서 “이 법안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법안 채택 이후 크리스 밴 홀런 美상원의원(메릴랜드, 민주)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면 중국에 도착할 텐데 중국 정부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크리스 밴 홀런 美상원의원은 “다만 이런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美상원 은행위가 ‘오토 웜비어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美하원이 지난 10월 24일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한 핵제재법’과 함께 시행될 경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연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는 ‘달러권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