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팀, 소명자료 보강해 영장 재청구할 듯
  •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이유로 적시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사장에게 적용하는데 필요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명자료를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0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볼 때 도주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은,  그 목적이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가담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이다.

    앞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방송장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방송 정상화 로드맵’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의 출연을 금지시키고, 반정부 성향의 기자와 PD 등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사장은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제가 경영진으로 임했던 소신이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전영배 전 MBC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