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 검찰출석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공준표 기자
    ▲ 검찰출석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공준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이 전 원장의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지난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 활동비를 5천만 원에서 1억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년여간 근무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활비 상납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