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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제출한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검토하자 "방송 역사상 초유의 잔혹한 숙청사를 쓰려고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논평을 내고 "취임 9개월에 불과한 김장겸 MBC 사장까지 강제 하차시킨 것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어불성설이고 결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 임기는 2018년 8월까지 남아 있다"며 "그 이사직은 구(舊)여권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이며 3년 임기동안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의 뜻에 반해 이사를 해임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방통위 설립 이후 공영방송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여권 추천 이사의 임기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현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무리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즉각 멈추라"라며 "선례·관례·판례, 3례가 없는 수법을 억지로 쥐어짜서 폭주하는 잔혹한 피의 숙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논평에는 한국당 강효상·김성태·김재경·김정재·민경욱·박대출·송희경·이은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