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입증할 증거 없어" 검찰 항소 기각이창명 "판결 통해 오해 풀려 다행..가족과 방송 관계자 분들에게 죄송"
  • 그동안 음주운전 혐의로 방송 활동을 접고 검·경찰과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창명이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1심에 이어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시달려온 음주운전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공판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가족과 방송사 관계자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출발 드림팀)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도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여의도 모처에서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창명의 음주사실과 음주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