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법정, 민변 소속 변호사 대거 참여 "1968년 해병대가 학살 자행"
  •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베트남 전쟁(Vietnam War)에 참전했던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시민법정을 열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평화법정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정제봉 이사장,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자문위원단은 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명진 스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민변 변호사 12명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입증하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4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는 또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퐁넛 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병대 청룡부대의 학살로 74명이 사망했고, 다음달 22일 같은 지역인 하미 마을에서도 민간인 135명이 청룡부대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평화법정 측은 향후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베트남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한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 형식의 모의재판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법정은 정식적인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준비위 측은 이를 통해 확인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모든 과거사 사건은 진상규명으로 시작해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끝나야 함에도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활동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전쟁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국이)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