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서 원심 꺠고 징역 14년 선고
  •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녀 두 명을 스스로 살해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내연남이 자신과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고통 없이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0~2시 사이에 방에서 잠든 자녀 2명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 이상에 따른 불안·환각·환시 등 증세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으나 감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감경을 했다"면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