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혁신안 발표 "전교조 정치도구화 저지… 사시 되살려 공정사회 만들어야"
  • ▲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 반대, 사법고시 부활·대입제도 개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혁신안을 발표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위가 밝힌 제6차 혁신안은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이라는 주제로, 3대  혁신분야인 인적·조직·정책 중 정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당 혁신위 류석춘 위원장은 "전교조는 불법 정치 시국선언,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학교 미복귀 등의 문제로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위원장급 임원들이 참여한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등 대다수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치도구화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월 출범 직후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한 것이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류 위원장은 현 정권 기간인 지난 1일 마지막 3차 시험이 종료되면서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도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고시 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발표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대학 입시제도 혁신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