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성과 내기도 했는데… 나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 안돼"
  •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개정안 제출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 개정안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이 앞으로 간첩사건 등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고 반문했다. 개정안에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 보안, 대공, 대정부(對政府) 전복 관련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부, 1999년에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실제로 현행 국정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황 전 총리는 전직 장들이 구속된 국정원의 공과 과를 인정하면서도 대공 수사 기능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 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 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공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며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19년 전에 공안 수사의 교과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소위 공안통 검찰 간부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했고, 이듬해 인용을 받아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