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A씨, 해경 조사서 "낚시배가 피할 줄 알았다" 진술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서 22명이 탑승한 낚시배를 들이받아 13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선장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336t급 급유선 선장인 A씨와 갑판원 B씨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서 낚시배를 충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통상 급유선을 운행할 경우 2인 1조로 새벽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 해경은 이날 갑판원 B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A씨가 혼자 조타기를 잡고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시배를 봤다"면서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감식 결과를 토대로 급유선 선장인 전씨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