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서 맞붙은 서해순 VS 이상호"이상호는 영화 제작자 아냐" VS. "씨네포트 주체 밝혀야" 팽팽
  • '가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고인과 친딸 김서연 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 측과,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는 서해순 씨 측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양측 소송대리인은 저마다 상대방의 주장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舌戰)을 벌였다.

    이날 공판은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사진)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이상호 기자·고발뉴스(㈜발뉴스)·김광복씨를 상대로 영화상영 금지·비방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

    먼저 채무자(이상호 기자·㈜발뉴스·김광복)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채무자 이상호 기자에게 영화 '김광석'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을 통해 상영하거나, DVD·비디오테이프·CD 등을 통해 제작·판매·배포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상호 기자는 제작자가 아닌 영화감독에 불과해 영화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씨가 채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면박을 준 이상호 기자 측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채무자들에게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망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식으로 신청인을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이러한 주장들이 '신청취지'에 추상적으로만 적시돼 있어,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는지 만일 했다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비방을 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방하는 댓글도 달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 댓글은 이상호 기자를 비롯, 채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은 "서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발송한 고(故) 김서연 양의 부검결과 사실조회서를 보면 실제 사망연도(2007년)가 아닌, 2017년으로 날짜가 적혀 있어, 신청인이 사망 당시의 부검확인서를 검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의 확인 감정서를 보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서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국과수 부검확인서에 '2017년 12월'이라고 날짜를 적은 건 단순한 오기"라며 "상대방 측 변호인은 누가봐도 오타임을 알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거론해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심리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영화의 배포·상영 등을 관장하는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다는 상대방 측 주장에 "보통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작자와 감독 모두에게 제기한다"고 밝힌 뒤 "영화 '김광석'의 제작사로 알려진 '씨네포트'는 법인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이는데,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에게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은 영화 상영·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분배 내역을 밝혀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묵살했으나, 이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라며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대방 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살인범이 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영화를 보면 김광석을 누가 죽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주장들이 영화 '김광석' 혹은 각종 기자회견 워딩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데에도 지금 이상호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들이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몰아간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호 기자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광석과 친딸 서연 양이 차례로 숨진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김광석'을 본 관객들이 악마를 보았다는 말을 했다", "서해순씨가 숨은 이유는 서연 양 타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 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다",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둘 수는 없다"는 말들을 내뱉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 측은 서해순 씨의 관련 혐의를 확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로서 심리를 종결하고 자료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아직 영화 '김광석'의 영상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채무자 측에서 기본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신청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서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만큼, 심리를 종결하기엔 몇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더 기일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에게 "일주일 내로 '영상 CD' 등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차기 기일엔 차질없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