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범죄도시' 개봉 이후 윤계상 탈세 주장
  • 배우 윤계상이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누리꾼을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윤계상 측이 지난달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윤계상 탈세'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계상은 최근 관객 수 600만 명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주연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