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들 “체류기간 남자 영세공장에서 야간 근무”
  • 2016년 초에 촬영한, 中상하이의 북한식당 모습. ⓒ뉴데일리 DB.
    ▲ 2016년 초에 촬영한, 中상하이의 북한식당 모습. ⓒ뉴데일리 DB.


    지난 9월 28일 中상무부는 중국 내 북한 기업과 북한 자본과의 합작 기업들에 대해 120일 이내에 폐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국에 있던 수십여 곳의 북한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일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귀국하지 않고, 주로 야간에 부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9월 하순경 장사가 안 돼 폐업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에 합숙하면서 주로 야간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고 부업을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주로 야간에 부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야간부업’을 하는 곳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액세서리 제작 또는 간단한 임가공품 제조업체 등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동이어서 큰 수입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중국 기준으로는 큰 수입이 아니겠지만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면서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 형편에서 이들이 바로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일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평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대북소식통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단둥의 평양고려관도 얼마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이 귀국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평양고려관 여종업원들을 중국인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이들도 역시 비자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귀국하지 않고 부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공무여권 소지자라고 한다. 때문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오가며 중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中-北 비자면제협정’ 덕분이라고. 중국과 북한은 공무여권 소지자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대북소식통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귀국하지 않고 부업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中-北 비자면제협정’을 악용해 외화벌이를 시도할 가능성도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