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되면 청소년·노인 취업 더 어려워질 것"
  • 최저 임금이 지난 15년 동안 2.8배 인상됐음에도,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7명 중 1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60대 이상, 성별로는 여성, 직업군으로는 가내 근로자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들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2018년 최저임금이 16.4%(7,530원) 인상되면 해당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2년 9월 2,275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약 2.8배 인상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02년 4.9%에서 2016년 1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남 51.2%·여 54.4%)과 60세 이상(남 33.6%, 여 51.3%)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20~29세(남 13.6%, 여 14.3%), 30-49세(남 3.2%, 여 10.8%), 50-59세(남 6.0%, 여 22.6%) 구간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으나,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났다.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 비율은 7.1%인 것에 비해, 특수고용(18.1%), 파견 및 용역(25.8%), 호출(32.4%), 비정규직 근로자(26.9%) 시간제 근로자(41.2%) 등은 상당한 비율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특히 가내공업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 비율이 62.2%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9배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