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지도층 등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등 구체적인 법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4일 서울대에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범죄는 체제유지 관련범죄, 비인도적 테러 관련범죄, 6.25 남침행위 등 대남적화 관련범죄,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관련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은 범죄를 지시ㆍ실행ㆍ가담ㆍ방조한 자, 정범ㆍ공범ㆍ미수 및 교사ㆍ방조범 등이며, 더 나아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나 반법치국가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기관의 책임자 등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법에 따라 체제불법범죄 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실무를 맡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북한의 국가공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라는 발표문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제정된 여러 법률과 고시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1990년대에 만든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만들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상황에 따라 분야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발표문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재정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군비축소, 긴급식량 원조 등에, 중기적으로 기반시설 투자, 도시 재건, 주민ㆍ군인 재교육 등에, 장기적으로 조림사업, 남ㆍ북 생활비 평등화,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문제 해결 등에 투입할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