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법안 발의, 여성-장애인은 대상서 제외
  •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9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명백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9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료사진
    ▲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9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료사진

    김 의원은 “헌법 제3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조는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면제의 사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병역이행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리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10여년 전까지 징병제를 시행했던 프랑스는 병역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선출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김 의원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면제자 없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한나라당 홍사덕·한기호·김옥이, 민주당의 서종표·최종원, 자유선진당 이진삼·이명수·박선영,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정하균·윤상일·김정·정영희,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