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민화가 작품 1300점 밀반입 판매 부부 입건‘북한 남편ㆍ조선족 부인’ 환상의(?) 호흡 '척척'
  • 북한이 한국에다 미술품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 확인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유명 인민화가의 그림 1천300여점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김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밀반입한 그림을 갤러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인 김모(46.여)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북한 그림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림 공급책은 중국 지린(吉林)성에 살고 있는 그의 북한인 남편 이모(47)씨가 맡았다.

    중국의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이씨는 ‘만수대 창작사’와 그림 공급계약을 체결, 14개월에 걸쳐 평양에서 중국으로 그림을 가져올 수 있었다.

    김씨는 이후 남편으로부터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건네받은 그림을 인천, 대전, 광주 등지의 갤러리에다 1점당 3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렇게 들여온 북한 그림은 국내 갤러리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시ㆍ판매됐다. 이들 그림은 인민복을 입은 북한 화가가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도 동봉해 ‘진품’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를 통해 해외에 그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밀반입해 판매되고 있는 북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