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학력 위조’ 의혹···이번엔 선거법 위반까지 한나라 “참을 수 없는 박원순의 오만함”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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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학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문제를 비롯해 하버드-스탠포드 등 해외학력 ‘위조’ 논란까지 대부분 박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진실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원순 후보의 ‘선거벽보 학력위조’ 문제가 선거판을 강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의 선거벽보에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75.3~75.5)’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당시 문리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가 서울대에 입학한 1975년에는 문리대가 사라진 상태였다.

    문리대는 기초학문 대학인 지금의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가 합쳐진 것으로 1946년 서울대 개교 당시부터 박 후보의 입학 직전인 1974년까지 존속했다.

    문리대가 있었을 때에도 법학과는 문리대에 속하지 않았다. 법학과가 있는 법대는 개교 당시부터 문리대와 별개로 출범했다.

    박 후보가 ‘문리대 입학’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법대 입학 논란이 제기됐을 때 “법대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게시된 서울시장 선거벽보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게시된 서울시장 선거벽보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18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이러한 박 후보의 중대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도구로서 어떠한 거짓이나 위조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학력위조의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 낙선·낙천 운동에 가장 앞장서온 시민단체 출신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몰랐다 한들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선거법을 사전에 습득하고 준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후보는 자신의 학력위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벽보에 여전히 허위학력을 버젓이 기재해 두고 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오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단순한 선거벽보 하나조차도 법 규정에 맞춰 만들지 못하는 후보와 그 주변 관계자들의 참을 수 없는 아마추어리즘에 비추어보면, 서울시의 살림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