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제 애비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만든 조직...최룡해도 그 앞에선 평당원
  •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북한의 괴물 [黨조직지도부]를
    파헤친다.

    북한의 제2인자는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으로 봐야 한다.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탈북 통전부 간부, 시인
       

  • 북한의 권력서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표면상 드러난 북한의 공식서열대로 항상 점친다.
    그런 식대로라면
    현재 북한의 제2인자는
    당연히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어야 한다.

    북한의 권력서열을 분석할 때에는
    당 조직지도부의 핵심 지위 순서대로 봐야 정답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당 조직지도부의 비밀에 있으며,
그래서 그 내부적 실권에 대해서는 대외적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대외자료를 근거로 북한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최룡해를 2인자라고 헛짚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상위권력을 집중적으로 장악-관리하는 부서여서
그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탈북자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다.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까지 종합된 당 조직지도부는
5개 부서와 38개 과로 구성돼 있다.
솔직히 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남한에 온 고위 탈북자들 중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장 근접한 해명이 있다면,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 탈북한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박사가
쓴 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실제 최고권력부서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아마 그 논문이 최초이면서도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다. 

그만큼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대체권력으로
북한체제 위에 군림하면서도 그 실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모든 권력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장악하고 조정하는
통제와 결정의 과정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현재 당조직지도부의 권력서열을 본다면
조연준은 조직부 제1부부장이고
황병서는 군담당 제1부부장이다.

조직지도부 내 담당 부부장들이
제1부부장 직제로 나누어지는 것은
김정일 생존시
담당 부서의 부장직제를 공석으로 비워두웠기 때문이다.
장성택의 행정부는 해체되어
조직지도부 내 다른 과들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연준의 조직부와 황병서의 , 그 외 간부부를 아우르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김경옥이다.

북한의 제2인자는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으로 봐야 한다.
김경옥의 당 조직지도부에는
조직부, 행정부, 간부부, 3대혁명소조지도부, 63부가 있다. 

■ 조직부

조직부 안에는
▲ 당원등록과 ▲ 정책검열과 ▲ 규약기구과 ▲ 10대원칙지도과 ▲ 중앙 당 생활지도과
▲ 지방 당 생활지도과 ▲ 재외지도과 ▲ 13과 ▲ 8과 ▲ 9과 ▲ 99과 ▲ 통보과 ▲ 종합과가 있다. 

당원등록과는
북한의 모든 당원등록과 함께
노동당의 당증 발부 재량권과 분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정책검열과는 간부검열과와 당원검열과로 나누어져
말 그대로 검열과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정책검열과 안에는 1과부터 15과까지 존재하는데
특히 4과는 중앙 당 간부들만의 비리를 추적하는 일종의 암행어사이다. 



  • 규약기구과는
    당 규약 규정은 물론
    그에 맞는 기구편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

    10대원칙지도과는
    당의 10대원칙 규범에 맞는
    지도와 관리를 전담한다. 

    중앙 당 생활지도과는
    중앙당-군-내각을 비롯한
    북한 내 모든 중앙기관들의 
    당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지방당 생활지도과는 지방당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재외지도과는 해외교포조직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한다. 

    13과는 조선인민군총정치국과 총참모부 당 지도를 전담한다. 

    8.9과는 만수대의사당 및 재정경리 부분을 지도한다. 

    99과는 군수공업부를 담당한다.

    통보과는 지도자의 결정, 및 비준사안을 전달한다. 

    종합과는 각 성들이 해당 직속당인 중앙당 부서들을 통해 보고하는
    제의서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

    행정부는
    인민보안부-국가보위부-재판소-검찰소를 담당하는 사법부서이다.

    장성택의 행정부 권한은
    김정일 생존 때부터 인민보안부에만 한정되고
    기타 나머지 사법기관들은 당조직부를 거쳐 김정일이 직접 주관했다. 

    간부부

    간부부는 1과부터 11과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2과는 본부당, 3과는 지방당, 4과는 군부, 5과는 호위국, 6과는 국가보위부, 7과는 인민보안부, 8과는 사법부, 9과는 내각, 11과는 대남부서 내 간부들의 인사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

    11과에는 130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남공작원들의 인사 및 파견 적합성 심사를 한다.

    3대혁명소조부

    3대혁명소조부는 사상-기술-문화의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당적 요구와 감시를 한다.
    3대혁명소조지도부는 1980년 말 3대혁명소조지도과로 축소됐다가
    2002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를 감시 관리 할 목적으로
    다시 당 조직지도부 내 일개 부서로 부활했다.

    63부

    63부는
    호위사령부 담당 부서로서
    이 부서의 실체에 대해서는
    중앙당 내에서도 비밀조직으로 분류돼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일거에 숙청한
    북한의 괴물인 당조직지도부는 과연 어떤 조직인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자면
    단순히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김정일이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어떻게 유일권력을 장악했는가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에 대해 <뉴포커스>가 분석 정리해본다.


    1. 초기 북한 정권의 양대 권력은 당-내각이었다. 

    필자는 북한 통전부에서 근무할 당시
    <김조실록> 편찬조에서 일했었다.
    당시 김정일이 <김조실록> 편찬을 지시한 배경은 이렇다.
    김일성 사망 3주기가 되던 1997년 7월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생일인 1912년 4월 15일을 원년으로 주체 년호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 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정치를 위해
    김일성의 생일을 시작으로 북한의 세월까지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으로 명명하고
    그 시원부터 전체의 당위성을 조작하려면
    남한이나 해외의 민족성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김일성 집중민족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자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이나 재외교포들의 포괄적 내용도 일일 기록으로 조작해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남 포위망 형성 차원에서 교포사회까지 맡아보는
    당 통일전선부만 갖고 있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 보관한
    당 문헌연구소의 비밀문건을 사회 일반 작가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여 업무상 보안이 철저할 수밖에 없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전부 작가들에게
    <김조실록> 편찬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편찬조가 연구원-작가들로 구성된 목적도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수령주의(수령신격화)창작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전부가 편찬한 <김조실록>은
    북한 TV에서 <김일성, 김정일동지 혁명실록을 펼치며>라는 제목으로
    매일 연재를 하고 있다.



  • 필자가 <김조실록> 편찬조에서 봤던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의 핵심부서는
    내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