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키다 전사했는데 문상조차 외면..어떤 대통령인지 국민은 다 안다"
  • ▲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 중인 남북한 해군 함정ⓒ연합뉴스
    ▲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 중인 남북한 해군 함정ⓒ연합뉴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4시. 김일성으로부터 암호명 '폭풍'을 하달 받은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일요일이라 전방군인 3분의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기습공격이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나흘 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이날,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또 한 번 비겁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NLL을 사수하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장렬하게 싸웠다.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중 침몰했고, 승무원 중 6명이 사망, 1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인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도 이유였지만, 당시 정부가 정한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기지하기 위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야만 반격을 할 수 있는 교전수칙을 하달했던 것이다.  

  • ▲ 지난 2002년 6월 30일 일본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 2002한일월드컵 브라질-독일 간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는 서울의 모습.ⓒ자료사진
    ▲ 지난 2002년 6월 30일 일본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 2002한일월드컵 브라질-독일 간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는 서울의 모습.ⓒ자료사진


    2002년 6월 30일.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산화한 애국장병들과 그 유족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긴커녕 일본으로 출국, 일본국왕 내외와 함께 월드컵 결승 경기를 관람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정부에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했다.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약 3,000만 원, 윤영하 소령은 약 6,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의 대담에서 "특별법을 통과해 이제라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에 대한 명예도 선양(宣揚)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을 받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적군과 전투가 벌어졌고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비우고 일본에 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더욱이 우리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다 전사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냐"면서 "문상조차 가지 않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인지) 특별히 평가하지 않아도 국민은 다 알아차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선 "명확히 포기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연평해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킨 NLL을 완화한다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이적단체해산법'을 3차례 발의한 바 있는 심 의원은 지난 4월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부터 실명 거론의 원색적 비난을 받았다. 신변 위협을 느끼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 유엔 등 모두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데, 야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 프로필>

    심재철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에 집결한 시위대를 후퇴하도록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다. MBC 기자 시절에는 MBC 노동조합 초대 전임자를 역임했다.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 2000년 16대 총선 경기도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했다. 


    △1958년(54. 전남 광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동대문여자중학교 영어교사 △MBC 보도국 기자 국회 16, 17, 18, 19대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국회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

다음은 5일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대담 전문이다.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인보길> 기자 시절 "MBC 심재철"은 새롭게 뜨는 엘리트로 통했다.

    <심재철> 과찬이시다. 학생 때는 문제아였다.

    <인보길>학생 때부터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제2연평해전 보상금과 관련한 법안을 새로 발의하셨다. 입법취지는 무엇인가.

    <심재철>입법취지는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에 전사자 규정이 없어서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됐다. 당장 경제적으로 보상에 있어 차이가 났는데, 말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그 후 2004년에 군인연금법 개정해 전사자 규정이 들어갔지만, 연평해전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제2연평해전 보상금은 박동혁 
    병장 3천만 원, 윤영하 소령 6,500만원에 불과했다.  

    국가를 목숨으로 지킨 연평해전 사망자나 부상자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이제라도 특별법을 통해 그들에게 명예선양과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인보길> 법안에서 명예선양이라는 말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명예선양 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나. 

    <심재철>그렇다. 보상은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명예선양이다. 명예선양 사업은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군인의 명예선양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해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 추모 전시물․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보길> 명예선양을 하려면 추모행사 기념관이라든지 '연평해전의 날' 등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재철>국가 공식기념일은 아니더라도 연평해전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념비가 현재 연평도에만 있는데, 평택 2함사라든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기념비와 전쟁기념관 등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보길>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조명하려면, 우선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의 통과 전망은 어떤가.

    <심재철>예측할 수가 없다. 멀쩡한 범죄해산법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다만 연평해전 보상은 최소한 천안함 수준은 돼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인보길>1차 연평해전땐 전사자가 없지 않았는가. 

    <심재철>1차 해전 당시엔 우리의 승전으로 전사자가 없었다. 

    <인보길> 2차 연평해전 보상금은 왜 이렇게 작아진 것인가.

    <심재철>당시 법적인 틀이 준비가 안됐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 법을 개정한 뒤 소급적용했어야 했었는데, 제외한 것이다.

    <인보길> 그렇다면 이번에도 소급적용하기엔 힘들지 않겠는가. 연평해전은 물론 6.25 이후 전사한 장병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가.

    <심재철>명확하지 않다. 법이 바뀌고 나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보길>김대중 정부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영화 <연평해전> 마지막 영상에도 나오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일본 국왕과 월드컵 관전을 했다.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을 끝까지 외면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어떻게 바라보는가.

    <심재철> 연평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고 국가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정부는 일본과 국가 대 국가로 약속해 놓은 일정이라고 명분을 내걸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투가 벌어졌고 대치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간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보길>북한이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한 것은 아닌가.

    <심재철>계산도 했을 것이다. 월드컵 열기 등도 고려해 공격했을 것이다.

    <인보길>그러니까 추측해보면,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친북적인 자기 태도와 또 일본 방문도 예정돼 있으니 확전을 원치 않았던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사격도 못하게 한 것 아닌가.

    <심재철>교전수칙 자체가 엉망이었다. 당시 교전수칙은 5단계였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순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방송을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교전수칙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 이후 3단계로 교전수칙 바뀐다.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절차를 개정했다. 명칭도 김대중 정부 시절엔 <서해교전>으로 했다가 MB정부 들어 <연평해전>으로 바뀐 것이다. 교전은 소대급 이상 전투의 경우에 적용해 단위전투가 된다. 해전은 국가 간의 전투를 말한다. 명칭 자체도 교전에서 해전으로, 김대중 정부가 지나서 바뀐 것이다.

    <인보길> 군 통수권자라면, 적이 도발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왜 그것을 발동하지 않았나.

    <심재철>저도 모르겠다. 당시 전투기가 왜 뜨지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뜨게 했어야 했다. 특히 우리 해군 함정들이 추가로 출항하려고 하니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그래서 출항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우리 함정들이 나가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전투기를 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격한 뒤 위협을 해야 한다. 북한도 전투기를 발진시킨다면 공중에서 대결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보길>적이 공격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 통수권자, 장례식장도 찾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심재철> 공격은 교전수칙이 그랬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장례식장을 가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관계만 나열이 돼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엔 문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문상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이자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가를 지키다 전사했는데 문상을 가지 않은 대통령, 특별히 평가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릴 것으로 본다.

    <인보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NLL 포기논란이 일었다.

    <심재철> '포기'라는 명확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대화 분위기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NLL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선이다. 어떻게 국가의 땅을 양보할 수 있겠는가. 연평해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킨 NLL을 일부 완화한다거나 무력화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인보길>이른바 '이적단체해산법'을 3차례나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심재철>2010년 9월과 2012년 7월, 2013년 5월에 걸쳐 3차례 발의해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의 세습체계를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들이 있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더라도 그 구성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단체 그 자체에 대한 해산명령 및 강제집행은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법적인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보길> 이 법안과 관련해 지난 4월 북한이 심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을 가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는가.

    <심재철>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인보길> 북한의 반응은 사실상 남한 혁명세력에 대한 지령의 하나가 아닌가. 국내의 종북세력에게 방향과 목표를 정해 주는 것이다. 심 의원이 이적단체해산법을 계속 추진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등의 이런 매뉴얼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1990년대에 KBS를 폭파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선일보와 KBS 규탄 데모가 일어났고, 이와 함께 광고주에 대한 고발 협박 운동, <조선일보 끊기> 등의 운동이 일거에 왕성해졌다. 실제로 광고가 많이 떨어졌다. 회사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민재판식 인신공격을 통한 협박도 했다.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수위가 바로 남한의 친북 종북세력에 대한 투쟁 지령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래서 북한이 심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웃어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국회의 친북노선자들에게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지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법안을 비난하면 국회에서 절대 통과가 되지 않는다.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내 특정 세력들에게 지침과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 의원 법안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보고 이 법이 통과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심재철>저는 그렇게까지 못느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보길> 그러면서 느낀 것이 1949년에 있었던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제주폭동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안됐기 때문이다. 군대 내 있는 남로당이 반란을 하니 이 반란군 잡아들이기 위해 보안법을 만들었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서 70여명이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결사투쟁'에 나섰다. 당시 김질락 의원에게서 북한과 접선한 증거물이 발견됐다. 70여명을 수사했는데 구속된 자는 13명 정도다. 지금 국회를 보면 국회프락치 사건은 사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인권법 발의한지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이적단체 해산법도 통과되지 않는 것까지. 국회에 진을 친 세력이 이른바 교묘한 합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두 발 두 손을 꽁꽁 묶는 합법투쟁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을 일체를 통과 안 시켜준다. 북한에 조금이라도 영향 미치는 법안도 통과 시키지 않는다.

    <심재철>지령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독재정권을 지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각자체가 편향돼 있는 자발적 편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인보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입법부 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적이 정확하다고 본다. 막연한 입법부 독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쿠데타'인 셈이다. 

    야당에게 양보만 하는 게 여당은 아니지 않나. 집권여당으로서 집권 동안에 경제를 살리고, 경제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심재철>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보길> 지금 집권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것 같다. 야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심재철>그렇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꽉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길>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틀어쥐고 있고, 여당 손발도 묶고 있다. 집권여당과 정부를 야당이 장악한 것이다.

    <심재철>그런 형국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우리 여당이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을 정하면 야당이 그 법안만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한다. 중점 추진 법안을 정하면 야당이 오히려 결사적으로 반대해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인보길>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심재철>야당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나름대로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는데, 언론에서는 '북한 지원법'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인권실태 조사 등의 기록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도 해야 하는데, 야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가 앞장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보길> 1949년에 출범한 서독의 경우, 헌법-형법은 물론 <헌법수호법>까지 만들었다. '공직자의 국가 충성의무'를 법제화, 모든 공무원등 국가체계를 정비한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재철> 그런 법을 만들 필요는 있지만, 일단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수호법 등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법만이라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보길> 메르스 확산에 대한 현상을 두고 이른바 '한국병'이 다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말씀하신 대로 잠복해 있던 '한국병이 이번에 다 드러났다. 겉으로는 선진국 따라가려고 했지만 실질적 의식세계는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헛발질 계속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미성숙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