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보철학 공부한 사람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실물사진(왼쪽)과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실물사진(왼쪽)과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하는 치과의사 문00씨는 주신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치아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왜 촬영하지 않았을까요?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기기도 있는데 말입니다.”

       - 김우현 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병역변경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이, 뉴데일리 <인보길초대석>을 통해, 주신씨의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 및 주신씨의 치아 진료기록과 관련돼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나아가 김우현 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양승오 박사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했다며, 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및 치과 진료기록과 관련된 검찰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우현 원장은,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 피사체는 주신씨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00씨의 진술 및 그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사체의 치아 상태를 볼 수 있는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물증 가운데 하나다.

    이 엑스레이는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원순 시장 측은 당시 주신씨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함께 찍은 엑스레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MRI는 물론 당시 함께 찍었다고 하는 문제의 엑스레이 모두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왼쪽 상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우현 원장(가운데).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왼쪽 상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우현 원장(가운데).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그러나 양승오 박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 문모씨는 자신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으며,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는 주신씨의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문씨는 그 증거로 ‘치근단 엑스레이’(치아 일부만을 찍은 사진)와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문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주신씨를 치료해왔다.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서울대 치대를 나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치과보철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문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 피고인들은 ①스무 살 나이에 치아 머리(치관)까지 썩은 사랑니(주신씨가 문씨의 병원에서 처음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나이는 만 20세 6개월이었다) ②14개의 아말감 치료 ③미국 치과교재도 권하지 않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사실 ④저작(咀嚼)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좌우 아래쪽 어금니 2개가 빠친 재 수년간 방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치과의사 문씨가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 경력의 치과의사 문씨가, 치아의 위치를 혼동한 사실도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지난 9월 열린 양승오 박사 6차 공판에서, 치과의사 문씨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내역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아의 위치를 헷갈려했다.

    김우현 원장은 당시,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랑니 상태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 자신이 정리한 소견서를 읽고 있는 김우현 원장. 그는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와 치근단 엑스레이가 동일인이 아니라며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자신이 정리한 소견서를 읽고 있는 김우현 원장. 그는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와 치근단 엑스레이가 동일인이 아니라며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치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사랑니는 17세에서 21세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니의 뿌리가 온전하게 형성되는 시기는 이보다 4~5년 이상 늦은 20대 중반 이후다.

    주신씨가 문씨의 병원에서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할 당시 나이는 20세 6개월 남짓.

    그렇다면 주신씨의 사랑니는 머리 부분이 겨우 나온 상태이거나, 적어도 그 뿌리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김우현 원장은 문제의 치근단 엑스레이 속 38번 사랑니의 상태에 대해 “최소 20대 중후반이 돼야 사랑니 뿌리 끝이 완성되는데,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선 사랑니가 완전히 나온 것은 물론이고, 머리 부분이 심하게 썩어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37번 자리로 누워 있다”고 지적했다.

    38번 사랑니의 뿌리가 온전하게 형성된 점을 본다면 치근단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나이는 적어도 20대 중반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치아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썩을 정도라면 그만큼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의미이며, 사랑니가 옆의 빈자리로 기울어지는 데에도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면, 문씨가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만 20세를 갓 넘긴 청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김우현 원장의 설명이다.

    국내 유명 치대 A교수도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김우현씨와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A교수는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사랑니가 이미 신경까지 썩어있고, 빠져있는 37번 치아 자리로 밀려 기울어져 있는데 (주신씨의 촬영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도 중대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00씨의 차트를 바탕으로 김우현 원장이 만든 치아모형. ⓒ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00씨의 차트를 바탕으로 김우현 원장이 만든 치아모형. ⓒ 차기환 변호사

    문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 등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지난 2월 치과의사 문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김우현 원장은 피고인들이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보고 있는 자생병원 치아 액스레이 피사체와,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의 것이라며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를 근거로, 두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 말은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와 별도로, 또 다른 ‘제3의 대리신검자’(치근단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존재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김우현 원장은 직전 공판에서 검찰이 이와 관련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양승오 박사 재판 8차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및 치근단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동일인일 확률이 90%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현 원장은 “치과의사협회가 검찰에 보낸 회신은 협회장의 직인도, 날짜도 없는 비공식 문건”이며, “재판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우현 원장은 “치협이 보낸 비공식 문건을 보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인일 가능성이 90%’라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우현 원장은 3년이 넘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30년간 치아만 본 치과의사로서의 양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우현 원장은 “2012년 4월 처음 자생 엑스레이를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양심상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뉴데일리는 김우현 원장을 만나,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및 치과의사 문씨의 진료기록과 관련돼, 그가 가진 의학적 소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1986년 경북대 치대를 졸업한 김우현 원장은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3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미국 UCLA대학교에서 1년간 유학했다.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임상경력은 30년. 현재는 대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담 <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김> 김우현 원장.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 및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진료기록 및 치근단 엑스레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아들 치아, ‘7대 미스터리’ 총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아의 구조. ⓒ 네이버 두산백과 캡쳐
    ▲ 치아의 구조. ⓒ 네이버 두산백과 캡쳐


    <인>: 박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와 자생병원의 구외 엑스레이에 대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 첫 번째는 박주신 명의의 구외 엑스레이와 치근단 엑스레이를 놓고 비교했을때 36번 어금니에 치료된 아말감의 충전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구외 엑스레이의 아말감 형태는 중간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협부(isthmus)가 명확하다. 반면, 치근단 엑스레이는 협부가 없을뿐만 아니라, 모양 자체도 다르다.

  •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 속 36번 치아의 아말감 형태. ⓒ 김우현 원장 제공
    ▲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 속 36번 치아의 아말감 형태. ⓒ 김우현 원장 제공

  • 김우현 원장은 박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36번 치아의 아말감 충전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김우현 원장 제공
    ▲ 김우현 원장은 박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36번 치아의 아말감 충전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김우현 원장 제공


    두 번째로 36번 치아형태도 치근단과 구외 엑스레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치근단 엑스레이에서는 치아뿌리 상부 1/3과 중간 1/3 근원심간 너비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중간부분까지는 좁아지지 않다가 치아 끝부분에 가서야 좁아지는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치근관의 만곡도 보인다.

    하지만 구외 엑스레이에서는 치이뿌리 상부 1/3과 중간 1/3의 근원심간 너비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치아뿌리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양상이다. 또 치근단 엑스레이와 달리, 치근관의 만곡이 없다.

    세 번째는 36번 치아에 대한 치근단-구외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병소(病巢)의 유무(有無)다.

    치근단 엑스레이에서는 36번 치아 아래쪽 하악골에 특발성 골경화증(idiopathic osteosclerosis)이 보이는데, 자생 구외 엑스레이는 깨끗하다. 특발성 골경화증이란 뼈의 조직이 단단히 굳어져 비정상적으로 치밀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치근단 엑스레이는 2005년 7월 촬영한 것이고 구외 엑스레이는 2011년 12월 촬영한 것인데, 골경화증이 없다가 나타났다면 모르겠으나,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한다.

  • 박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아래). 김우현 원장은 36번 치아의 뿌리 부분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 김우현 원장 제공
    ▲ 박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아래). 김우현 원장은 36번 치아의 뿌리 부분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 김우현 원장 제공


    반대로 36번 치아 뿌리부분을 보면, 치근단 엑스레이에서는 치근단 병소(apical lesion)가 보이지 않는데, 구외 엑스레이에서는 병소가 관찰된다.

    네 번째는 46번 어금니의 원심치근(치아뿌리)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주신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적으로 치아 뿌리 끝이 가운데를 향해 둥글게 모이는 형태인 반면, 구외 엑스레이는 치아뿌리 끝이 모이지 않고 뒤쪽으로 휘어있는 형태다.


  • 45번 치아를 촬영한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아래). 구외 엑스레이에서는 치수가 다소 비대한 경증의 우상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치근단 엑스레이는 정상적인 치아의 모습을 보인다. ⓒ 제공 치과의사 김우현
    ▲ 45번 치아를 촬영한 치근단 엑스레이(위)와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아래). 구외 엑스레이에서는 치수가 다소 비대한 경증의 우상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치근단 엑스레이는 정상적인 치아의 모습을 보인다. ⓒ 제공 치과의사 김우현


    다섯 번째는 하악 구치부의 우상치(taurodontia)다. 우상치는 치수강이 치근단쪽으로 확장된 형태다. 먼저, 치근단 엑스레이에서는 우상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구외 엑스레이는 36, 46, 47, 48번 치아 모두 경증의 우상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하악관의 위치와 하방경화증 정도의 차이 등 총 10가지의 의학적 소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 검찰은 지난 8차 공판에서,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와 치근단 엑스레이에 대해 촬영 각도를 언급하면서, 원장님의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치근단과 구외 엑스레이 모두 90도 각도로 촬영된 사진들이다. 큰 각도가 아닌, 1~5도 정도의 차이라면 통상적인 것이므로 얼마든지 판독이 가능하다.

    구외 엑스레이는 치아를 보기 위해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치아의 병변이나 치근의 모양 등을 판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 모 대학 치대 A교수는 지난 9월 “주신씨의 실물사진과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현직 치과의사로서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학적 견해를 말씀해 달라.

  • 모 대학교 치의대 A교수의 소견서. 실제 박주신씨의 인물사진과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겨 있다. ⓒ 차기환 변호사
    ▲ 모 대학교 치의대 A교수의 소견서. 실제 박주신씨의 인물사진과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겨 있다. ⓒ 차기환 변호사



    <김>: 실제 박주신씨 인물사진은 웃고 있는 모습인데, 45번 치아가 보인다. 문00씨가 작성한 치료차트상으로는 주신씨 치아 45번 자리에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이는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에도 나타난다.

    문씨는 2014년 6월 검찰 대질조사에서 주신씨에게 시술한 캔틸레버 브릿지에 대해 메탈 바깥에 포세린을 덧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있었던 공판에서는 메탈로 했는지 포세린인지, 레진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바꿨다.



    <인>: 포세린은 무엇인가?

    <김>: 메탈 브릿지 바깥 부분에 붙이는 일종의 타일로, 치아색깔과 유사한 도자기 재질을 많이 사용한다.

    만일 문씨가 포세린을 사용했다면, 구외 엑스레이 상으로 확연히 나타나야 한다.

    메탈은 X선이 투과하지 못하지만 포세린은 어느정도 투과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으로 부옇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45번 치아는 부옇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 메탈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

  • 캔틸레버 브릿지와 일반 브릿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 ⓒ 차기환 변호사
    ▲ 캔틸레버 브릿지와 일반 브릿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 ⓒ 차기환 변호사


    문씨는 지난 검찰조사에서 주신씨의 45번 치아에 대해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했으며, 이 방법은 미국 유학과정에서 배워온 선진기법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씨의 진술과 달리, 미국의 치의학 교과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빠져있는 치아의 양쪽 2개 치아를 깎아 크라운을 씌우는 일반 브릿지와 달리, 캔틸레버 브릿지는 양쪽이 아닌, 한 쪽의 치아만을 깎아 크라운을 씌운다.

    양쪽으로부터 균일하게 힘을 받아 비교적 견고하고 오래가는 일반 브릿지에 비해, 캔틸레버 브릿지는 크라운에 가해지는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시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어 건강한 치아마저 썩어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인>: 경력을 보니 86년부터 30년동안 치아만 봐 오셨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처럼 20대 초반에 사랑니 뿌리가 완전히 형성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김>: 박주신씨의 치근단-구외 엑스레이를 보면, 37번 어금니가 없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없거나 나중에 문제가 있어 뽑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뽑은 것이라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치아는 36번-37번 순으로 자라는데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보면, 37번이 먼저 썩어 빠졌다. 더구나 38번 사랑니는 빠진 37번 자리로 누워버렸다. 이 말은 37번 어금니가 빠진 뒤 몇 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37번 어금니가 빠져 없고, 38번은 썩어 뿌리만 남고, 그런 경우는 주신씨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만 20세 청년에게 나타날 수 없다.


    <인> 박주신씨 명의의 구외 엑스레이로 연령 추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연령으로 보는가?

    <김>: 치아 엑스레이로 연령을 추정하긴 힘들지만 굳이 추정한다면 적어도 30대 후반이나 40대 사이로 본다.


    <인>: 문00씨는 30여년간 치과의사를 하면서 박주신 단 한명에게만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원장님의 경우는 어떠한가?

    <김>: 저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시술해본 적이 없다.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는 간혹 시술된 것을 본 적은 있다. 대부분 뒤쪽 어금니가 없어서 치료된 것들이다.

    그런데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는 가운데만 빠진 것인데, 이럴 때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지 않는다.

    주신씨가 치료받았다는 2005년 당시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양 옆의 이빨을 깎아 크라운을 씌워 지지하도록 하는 일반 브릿지를 시술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더구나 문00씨는 서울대 치대를 나와 미국에서 보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박원순 시장과는 경기고 동문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 아들에게 캔틸레버브릿지를 시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 문00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그 말을 다른 치과의사들이 듣는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웃을 것이다.


    <인>: 만약 문00씨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면, 이런 무리한 역할을 왜 자청하고 나섰다고 보나?

    <김>: 저를 비롯해 양승오 박사 등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주신씨 명의의 병무청 CT와 자생병원 MRIㆍ엑스레이, 세브란스 공개신검 MRI가 모두 동일한 대리인의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여기에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가 또 발견되면서, 의혹제기가 이어지니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 원장님은 문00씨와 동일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장님이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하는데, 조작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우리병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도, 10년 전인 2005년 대구에 와서 제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내역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은 문00씨가 검찰에 제출한 주신씨 진료 내역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말한 사랑니의 상태,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한 점, 법정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치아 위치를 혼동한 점,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는 등을 미뤄 볼 때,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 문00씨는 검찰조사에서 “주신씨가 허리통증을 호소해 자신이 직접 허리를 숙여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원장님도 이런 경험이 있나?

    <김>: 중요한 것은 2005년 이전에 주신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다닌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치과에 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눕는 것이 어려울 만큼 허리가 아프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문씨는 주신씨를 앉힌 상태로 치료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제 경우에도 연세 많고 허리 아픈 어르신들을 치료할 때는, 환자가 앉은 의자를 천천히 눕힌 뒤에 치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