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언론은 꺼져!"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건방져졌습니까?
    평생 갑질 하는 언론은 생전엔 못 고칩니다. 다 망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언론이 일어나 공룡으로 변한 쓰레기 언론을 치워야 합니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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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조작, 그를 '막발' '협박'으로 몰고가는 언론에 대하여
    金平祐 변호사는 '쓰레기 언론은 꺼져!'라고 말한다.
    어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새한국국민운동 주최)에서 그는 가는 길을 막고
    무례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 대하여 '미국 같으면 불법감금으로 처벌 받고 수백 만 달러의 손해배상감이다'고 했다.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건방져졌습니까? 평생 갑질 하는 언론은 생전엔 못 고칩니다.
    다 망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언론이 일어나 공룡으로 변한 쓰레기 언론을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 언론은 우리의 글과 말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그는 촛불을 든 사람들을 향하여 편리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이들이라고 혹평하였다.

    '투표할 때만, 그리고 이길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산 따먹을 때만, 해외여행 가려고 여권 낼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결사항전하겠다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박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자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수십 건을 썼을 것이다. 어느 법조문에 청와대 인사권을 조선일보에 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심판도 하고 선수도 하려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널리즘의 대원칙인 사실확인을 포기하고 소설을 쓰면서 건방지기까지 한다. 이런 언론을 무서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평우라는 '막말 변호사'가 출현하여 '정의의 막말'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언론'이란 말이 막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국의 언론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건방진 기자들 앞에 무서운 나날들이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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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했다.
      <그(김평우 변호사)는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 선동을 했는지 살펴 본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기자가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받아 쓴 것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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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복잡한 법률이론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마음의 소리 들어보자.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헌법 법률 적법절차 안맞는다 맞는다 이런 걸 헌법전문 사법기관 유일한게 헌재다. 탄핵사건은 다른 법원 관리 못한다. 헌재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있다. 이 기관에서 이거 안다투면 심리 안하면 누가 심리하냐. 대법원에서 심리하냐 관할권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냐. 도대체 국민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 이런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하는데 사용되는 여러가지 증거방법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권한없는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 권한 행사에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그 목적이 누굴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서 절차가 나도 몰라. 절차 간섭 안하겠어. 이게 당사자 대등 원칙이나 헌법 평등 원칙에 맡겠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 명심하셔야 한다.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면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2위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 권력자들의 싸움이다. 권력기관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헌재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국회파와 대통령파.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영국 역사를 보시면 크롬웰 혁명에서 죽은 사람 몇명인줄 아는가. 수십만명이다. 영국시민들이 크롬웰전서 목숨 잃어 국회파 대 왕당파 전쟁이다. 100년의 슬픈 영국 정치격동기 거치며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던거 피흘렸던 것이다. 그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바로 미국을 세운거다. 그렇기 땜에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게 분명하다. 그것을 막기 위해 헌재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헌재가 세력 균형의 중추다. 말하자면 키의 역할 하는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선 무슨 짓이나 무슨 방법을 해도 좋아 이러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말이야 왜 최순실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최순실이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본질적 문제는 다 놔두고, 직무수행 방법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공평하다 볼 수 없다.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재 모든 재판진행 절차가 분명히 한 쪽으로 기울어졌어. 국회 편 들고 있다.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다. 헌재가 이러면 헌재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아스팔트 운운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안해주면 국민이 거리에 나가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한 말이지 피를 흘리자고 선동한 게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라고 선동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분명히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설위원은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원문을 읽지 않고 사설을 쓴 것 같다.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 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냐.>
     
      이 말에서 어떻게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이라는 제목이 나오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김 변호사는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눈물'을 빼버림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살벌하도록 왜곡하였다. 선동을 목적으로 한 왜곡이다.
     
      독자에게 물어보자. 선동은 누가 했나? 조선일보인가, 김평우 변호사인가?
    김 변호사는 선동 언론을 쓰레기라고 말한다.
     
      쓰레기란 말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조금 기다려주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어제 신문에서 또 <헌재를 협박하는 대통령의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편을 먹었다'고 했다.>
      기사는 <크롬웰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정녕 그런 것인가. 그걸 모른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안다면 헌재를 협박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법률가들이여>라고 개탄했다. 기사는 헌재에 충고한 말을 '협박'이라고 돌렸다. 협박이 성립되려면 재판관들이 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제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더구나 '편을 먹었다'는, 김평우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다. 이 기사에서도 '눈물'은 뺐다.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글은 惡意만 있으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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