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도 무죄라는 강기갑법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 재판소는 이번에 우리 국민을 향해 공중부양 했다.  
     
    얼마 전에 강기갑씨(의원님이란다.)가 떴었다. 그 이름이 뜬게 아니다. 강기갑이란 인간으로서 나무 테이블보다 좀 높이 공중부양 했었다. 본인은 최고로 솟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내 보기엔 꽈당 떨어졌다.
    아닐세라 기껏 날아봤자 발버둥이였을 그날의 국회참사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사회가 의원님의 불량을 못 참아 차라리 그 쪽으로 보내버렸던 것이다. 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아예 법정으로 굴러 떨어진 셈이다.
    차라리 맞지! 이 생각에 혀를 차면서 그날 나도 공중부양 따위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모른다. 물론 나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을 배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중부양이란 것을 해 본적이 없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렇듯 강기갑씨가 법정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모든 신문들은 평정심을 되찾고 일시에 조용해졌다. 하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처럼 신나게 떴다 끔찍하게 추락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번엔 재판소가 통째로 날았다. 이동연(이번엔 판사란다)씨가 폭력도 표현의 자유로 보였던지 무죄라고 감히 판결했다. 세상에! 아니 그럼 나도 치미는 울화만큼이나 이동연씨를 향해 몸 좀 날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정말이지 요즘엔 재판소를 재판하고 싶다. 무슨 놈의 나라법이란 것이 판사들이 법정에서 망치 들고 제각각 산산이 부시는 조각법이란 말인가. 아마 이동연씨는 자기가 매일 때리는 망치보다 더 강하게 튕겨 올랐던 강기갑씨의 육체에서 법을 초월하는 쾌감을 느끼고 싶었던가.
    아니면 폭력 같으면서도 자해 공갈 같은 교활한 그 범죄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해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 대한민국에 와 보니 강기갑스러운 폭력 정도는 참으로 무죄가 되겠구나 싶다. 
    이 나라에 떼법보다 강한 법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의원이란 양반들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톱과 망치로 무장하고 매일 비장하게 쳐들어간다. 직업적인 시위꾼들은 말이 초지 불을 들고 거리를 점령하다 못해 청와대를 함부로 공격한다. 

    살아서 억지 쓰다가 죽으면, 죽였다며 돈 내놓으라는 협박참사도 있다.
    언론이라도 공정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란 것은 거짓과 폭력선동이 최근 뉴스이다. 윤리와 정서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의 망치를 든 이동연씨같은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떼법이 최고법이고 그대로 즉석 실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란 마치 그 준엄한 심판의 대상들 같다. 그냥 주먹도 아닌 죽창에 찔려야 하고 신분증까지 빼앗겨야 하고, 죽으면 그냥 죽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러한 엄청난 현실들과 그 악착한 근거들이 대한민국 재판소에선 다 무죄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폭력도 무죄라는 강기갑법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 재판소는 이번에 우리 국민을 향해 공중부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