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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18일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해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런 일이 있은 뒤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친자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다. 어느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장관이 되고난 뒤 소송인이 상당한 물질적 요구를 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 품위와 도덕성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