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연말 분위기로 흥청스럽지만 한 켠에선 직장인의 연말정산관련 변경세제파악 등 세금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아지는 시기로 상가투자자들 또한 새해 임대료조정이나 관련 세제변경 등에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기도하다.

    50대의 A씨는 서울 강남구의 상가 주인이다. A씨는 근심거리가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가 학원업을 하는 B씨에게 임대를 준 것은 5년 전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와 보증금 1억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소에는 1억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신고했다. A씨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B씨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실제 월임대료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주었고 세무서에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5년간 별 탈없이 지내온 A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마 전이다. 임대차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한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단골 학생을 상당수 유치한 B씨는 이전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A씨가 강제명도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 B씨가 A씨의 약점을 잡고 늘어졌다.

    B씨는 A씨의 지난 5년간 탈루를 폭로하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5년간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A씨 역시 B씨가 폭로할 경우 학원 교재비 등으로 탈루한 세금을 고발하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재건축이 진행돼 더 좋은 조건의 임대인이 줄을 선 상황에서 걱정거리만 안게 된 A씨는 한숨을 쉬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신고누락으로 인한 세금회피나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나쯤이야’ 하는 방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다가갔다가 훗날 고통받기 십상이다.

    다운계약서도 조심해야한다. 혹하는 마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다운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고할 경우 의심을 사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대표는 “모든 유혹적인 조건 뒤에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뒤따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며 “세무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절세가 아닌 탈세는 결국 탈이 나게 마련”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