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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 사태에 대비,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준예산만으로 정상적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도 다 살피고 각각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 예산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재차 강조한 의미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이 서민인데 서민 고통분담 차원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정부는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금년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