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통과 지연시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에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는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국회가 미리미리 끝내야 할 숙제를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윤 교수는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모든 정당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봐 정치자금법 27조에 의거해 집행되는 당해 연도 정당 보조금 총액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보조금 삭감과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을 제안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도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한 헌법 제54조를 무시하면서 이를 무한정 지연시켰다"며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게 된 책임을 물어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발표 및 토론회 참여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여성이여는미래, 공기업개혁시민연합,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