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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소를 제기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작년 6월 PD수첩을 상대로 자신이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 “판사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며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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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이날 서울지법 판결 직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작년 6월 고법은 광우병 보도를 한 PD수첩이 허위.왜곡보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것을 뒤집었다. 과연 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미 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이를 뒤집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도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아무래도 소장 판사들이 법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자기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반면 책임은 따르지 않아 책임이 고장 났다는 생각을 했고, 법정에서 법의 판결로 이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 달 2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MBC PD 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정부비판 보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 과장해 허위로 만들어진 공포 드라마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송에 나온 ‘다우너’소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왜곡하고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죽은 것처럼 절규하는 장례식장 장면을 삽입시켰으며 ▶한국인의 특징적 유전자형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PD수첩은 라면스프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과장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은 주무 부처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졸속협상이고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로 암시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