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최근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후 ‘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변에 김길태처럼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고 병적인 증세로 잇달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없는지 초조해하고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유명무실
절차 까다롭고 공개률 26% 불과2001년 8월, 재범률이 높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정부는 아동 성범죄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지역 경찰서에서 직접 부모가 확인하도록 돼있어 이용률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으로 우리동네 성범죄범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성범죄알림e’(sexoffender.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잇따른 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인터넷으로 성범죄범을 검색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만이 열람대상이다. 따라서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서 동네의 성범죄범은 없다.
-
또한 인터넷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 성범죄자의 상세 주소지를 삭제해 읍‧면‧동 단위의 주소만 공개하고 있다. 오로지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사는지 알기 어렵다.
경찰서 찾아가도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사진, 메모 안돼
끊고 도망가면 그만, 전자발찌 대안 안 돼다만, 종전 제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은 열람대상자 거주지역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역 성범죄범을 파악하고 싶다면 부모가 직접 관할경찰서를 찾아가야 한다. 자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다른 사람에게 이들의 신상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서야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전용PC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약간의 메모를 허용하나, 사진은 찍어선 안된다.
현재 전국의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는 346명. 하지만 열람이 불가능한 성범죄자는 이보다 많은 980명에 달한다. 성범죄자의 26% 정도만 잠깐 확인 가능하다. 법원은 동정전과나 범인의 성정 등을 따져 열람여부를 판단하다. 즉, 열람대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전자발찌도 어디 사는 누가 차고 있는지 경찰서를 찾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자발찌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관이 담당해 경찰 관할이 아니라는 것. 이달 10일 기준으로 117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정작 최근 들어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상공개는 물론 GPS 추적까지 가능한 미국
도움이 필요할 땐 버튼 한 번미국의 경우, 성범죄범의 신상공개 및 추적은 쉽고 간단하다. 각 주별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돼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주변의 성범죄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
-
대표적인 것이 애플 아이폰용 성범죄자검색(sexoffender search)과 구글 안드로이드용 성범죄자 모니터(sexoffender monitor)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성범죄자 검색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자전력자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GPS를 활용해 인근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인상착의와 사진, 범죄내용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또한 주변의 성범죄자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겸비해 '실용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재범률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은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