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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을 할 수 있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나서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해양청 등 각 기관장의 추천으로 검찰청에서 지명받은 공무원들이 환경사법경찰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시 경찰관과 똑같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 최준욱 과장은 “그동안 위법사항을 적발해도 사법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법률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발 즉시 처벌이 가능해 단속기능에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습지보호지역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을 금지하는 습지보전법, 무인도에서 무단 건물 신증축을 금지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는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조기 정착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 통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불이행, 검사 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오염물질 배출금지나 총량배출 위반 등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유성해양동물 등 보호 위반,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위반

    ③ (공유수면관리법) 허가 없이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취득

    ④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건축물 신·개축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해양심층수의 개발업을 영위

    ⑦ (개항질서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⑧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의 파괴, 어항시설의 구조개선 및 위치변경

    ⑨ (항만법)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다량의 토석 및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