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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제2의 조두순' 김모(44)씨가 20여년 전에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려 15년이나 징역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에야 출소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김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출소 후 4년이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인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이처럼 잔인하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에도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주기적인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 전과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형사 기능에서 우범자 관리를 해왔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우범자는 1만2천여명이나 됐지만 1990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김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김씨를 구속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아 김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우범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또 자치단체나 교육당국,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학교 주변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