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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세'라던 문재인 후보와 그의 회사 '법무법인 부산'. 그들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되레 화를 내며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이종혁 전 의원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종혁 의원을 향해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에 공천 탈락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이종혁 의원은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종혁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0. 사건의 시작: 뉴데일리의 특종 '문재인의 전화 한통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11월 11일. 그날 본지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盧정권 시절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 양 부회장이 2002년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된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소유 차명주식 98만여 주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133억 원 받고 팔았다.
※ 박연호 회장은 박형선 회장에게 차명주식을 팔면서 이면계약을 맺고 2004년 4월부터 9월 사이 44억5,000만 원을 다시 박형선 회장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형선 회장이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로비 자금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한다.아무튼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영진은 퇴출되고 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그 솜방망이 뒤에는 김 양 부회장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그리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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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김 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박형선 회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같은 달. 박형선 회장은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박 회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現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구속)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
문 수석이 버로 전화 한 통을 했다.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다음은?
그들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9조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다.
#1. 이종혁 “文, 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나” 의혹 제기
본지의 이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주요 언론들은 본지의 보도를 본 뒤 추가 취재를 통해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금감원 조사팀에 전화를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11일 보도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오너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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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사장은 대외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3년 2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하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2004년 2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잠시 떠났다. 이후 세 번째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 등으로 일하며 盧대통령 옆을 지켰다. 2008년 8월 14일에야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가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하지만 '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었던 게 2003년 7월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다.법무법인 부산은 故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시 대표였던 정재승 변호사(사시 26기)는 故노 대통령의 조카사위(큰 누나의 둘째 사위)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했다.이런 점을 의심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2012년 3월 1일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끌고 있는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혁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폭로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의 비리와 주가조작,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고문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김양 부회장의 구명 로비와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해명하라.”
이종혁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을 하나씩 거론했다.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2002년 연간 매출액이 13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 부산은 2005년에는 전국 로펌 323개 중 2위를 차지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대표변호사였던 정재성씨가 사건수임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실제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대표 변호사를 사임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취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8년 8월 문재인 고문은 다시 대표자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본지가 취재 중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2. 문재인 측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의혹 부인한 뒤 ‘고소’
당시 문재인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라서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한 것.
나아가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부산’은 고소장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의 59억원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종혁 의원이 밝힌 바와 달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국제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 법무법인 부산에 제의해 사건을 나눠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당시 김현 수석부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재인 이사장이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이 급등했고 정재성 변호사가 전국랭킹 3위를 했다는 주장도 과장을 넘어 허위 수준이다.”
“이러한 허위나 과장은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문제였다면 뻔히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은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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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후보가 전화한 것도 사실, 59억원 사건 수임료도 사실”
30일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의 사건 수임료조로 약 59억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종혁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재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공적 인물인 문재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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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재인 후보가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누락에 고의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 (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