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및 국가인권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매일 열린다. 대거 유입된 제주도 난민을 둘러싼 논란과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등이 시발점이 됐다.
반동성애기독연대 대표 및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는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상을 파헤치고 끝내 국가인권위를 폐지시키는 게 시위의 목적"이라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들의 만행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만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시사한 것은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가짜 인권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논란
지난 20일 12시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하고,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소수자만을 위해 다수가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무관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오직 소수자만을 위한 편향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 인권정책이 아닌 가짜인권정책, 최영애 인권위원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두는 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나 가짜난민들,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들의 행동이 비판받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까지 제정하려한다.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 인권과는 관계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독립 국가기관이다.
본격적인 논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가 참가하면서부터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가짜난민 인정 △군형법 92조6폐지를 주장하며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인권위가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닿아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더불어 올해 7월 국가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해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처벌한 사례가 없음에도 굳이 외국의 피해자 논리를 가져와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 취임과 동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언한 최영애 위원장은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 등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려고 한다.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지난해 8월 성추행 모함을 받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조사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의 편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사건 후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의 인권을 위한다는 것이냐"고도 되물었다.
"국가인권위가 표현·신념·종교의 자유 박해"
주요셉 목사는 이날 통화에서 "현 국가인권위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인권독재"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무기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월 1회 대규모 집회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3년엔 당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거센 사회적 반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