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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향한 비리 의혹이 각각 제기돼 정치권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전부터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그 일대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두 의원은 현재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손 의원이 받는 의혹의 핵심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로서 '목포 구도심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을 알고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문화재가 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는 만큼 문체위 간사 지위를 활용해 등록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 제기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배우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등 손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5㎞ 구역 안에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구역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1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반에 걸쳐 사들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8건이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건물들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지만 지정 이후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뛴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를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개발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이 없고, 일부는 나랏돈으로 내부 개보수도 가능하다고 SBS는 보도했다.
손혜원 "투기 아냐… 나를 밟아 죽이려는 것"
의혹이 확산되자 손 의원은 16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재 지정했다고 해서 참으로 의아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 재단 명의로 3채, 조카 A씨 명의로 3채, 조카 B씨와 보좌관 딸 공동 명의로 2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로 1채 등 9채를 보유 중인 사실은 인정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건물 가운데 자신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의 개보수 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화재 재정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는 기사 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 허위 기사의 목적은 뭘까"라며 "저를 밟아 죽이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바바리맨' 지인 아들 "벌금형 해달라" 청탁
아울러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황이 이날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것이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