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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현직 판사에게 청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판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시절 "유례 없는 검찰 고위직 추문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더니 결국 경찰청의 기소의견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선 비슷한 성범죄 두 건이 일어났다.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시간가량 바지를 벗고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달에는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모 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됐다. 앞선 사건과는 한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서 의원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기소 비율은 72%인 반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15%에 속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계속되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의욕을 꺾는 일부 검찰의 추문과 비리가 재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김 전 검사장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죄는 잊혀질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가 비난한 "솜방망이 처벌", 5년 만에 '부메랑'으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서 의원이 비난했던 '바바리맨' 사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야당에선 지인 아들 재판에 청탁을 넣고도 처벌을 면한 서 의원을 향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이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서 의원 지인의 아들로 지난 총선 때 서 의원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21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해당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임 전 처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고, 문 전 법원장은 즉시 담당 법관인 박모 판사에게 연락해 "변론재개 및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이 재판장은 심의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판사는 이씨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서 의원의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범행 정도가 약하고, 강제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2012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면조사만 받았다. 청탁 정황은 분명하지만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은 면하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