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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과 보도자료에서 적극 해명했지만, 구체적 수치 제시 등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반박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은 17일 오전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SBS'가 보도한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 "동생은 모르게 했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부인했다.
SBS는 전날 손 의원 남동생이 "목포 매입 건물들은 우리 가족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손 의원이 "창성장을 매입한 세 명의 청년이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손 의원의 속내였을 뿐인 셈이다.
손 의원은 동생이 몰랐던 이유에 대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라 말 안 하고 싶다"며 "동생 모르게 하느라 애를 썼다. 창성장을 3명의 이름으로 한 것도 저간의 사정이 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10년째 교류가 없는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조카)는 휴가 나와 있다가 인터뷰를 했을 텐데 하자 해서 한 것은 알지만 깊게 모른다"며 "재산을 해줬다는 것은 알지만 잘 모른다. 어리니까"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것 말고도 동생이 모르는 일이 많다"며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수익과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경영은 계속 적자다. 인생을 걸고 차명은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목포 시세 '4배 급등설', 사실에 가까워
지인 건물 매입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선의로서 '목포 구도심 살리기'를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BS가 제기한 '4배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집 주인이) 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고 일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발 이후 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4배 시세가 오른 것이 맞다는 관계자 전언도 나오는 등 '재반박'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목포 옛 도심 거리에 지정된 것은 '등록문화재'다. 기존의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사고팔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산 건물이 있는 거리가 국내 처음으로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입 가격이 3~4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의원이 사기 전까지는 그 땅값이 낙후됐기 때문에 평당 계속 200~250만원 수준의 가격이었다"며 "그 지역에 가서 많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손 의원 주변 분들이 샀던 지역들이 6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한 100m 떨어진 쪽은 평당 800만원까지 거래가 됐다. 이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손혜원, 목포 구도심 개발 前 지지자들에 "반드시 뜰 것"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손 의원이 2017년 10월 지지자 20여명을 데리고 목포 구도심을 돌며 "이곳은 반드시 뜰 거다. 여러분이 뜨게 도와 달라"고 홍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개발 호재를 문화재거리 선정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손 의원이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네 채가량의 적산가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문화재이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이 근대 유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 10개월 전 일이다.
아울러 '중앙일보'에서도 손 의원의 보좌관이 목포 문화재 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좌관 조모씨는 과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이사(대표격)이었는데, 목포시와 진흥센터에서 짠 목포 야행(투어) 동선을 보면 손 의원의 조카와 조 보좌관 딸 등이 소유한 일제시대 건물 '창성장'은 물론 손 의원의 남편이 가진 건물 등 다수와 겹친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