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소속 55명, 무소속 11명 통진당 당원 출신…통진당 해체로 처벌받은 사람 없어
  •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舊통진당 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4월 13일 치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출마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통진당 출신 66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고 한다. 이중 55명은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한다. 이 이석기의 RO에 참석했던 사람도 12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으로)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 세력과 잔당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 정신이 실종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형남 前동아일보 논설위원은 “4.13 총선이 국기(國基)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형남 前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번에 나타난 ‘민중연합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정책을 보면, 옛 통진당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통진당 출신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위장하거나 작심하고 ‘통진당 재건’에 나섰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총선 이후에라도 해산된 정당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나온 서석구 변호사 또한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에 대해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독일은 과거 위헌 정당인 공산당을 해산한 뒤 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하고,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했으며, 헌법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었다”면서 “2013년 9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채로 몇 년이 흘렀다”면서 정치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나온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든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해산된 위헌 정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뉴데일리는 지난 7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인보길 초대석'에 초청, 통진당 잔당들의 20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 뉴데일리는 지난 7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인보길 초대석'에 초청, 통진당 잔당들의 20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이날 토론의 핵심은 반국가 활동으로 해산된 정당의 의원이나 당원이 총선 등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도 없었다. 즉 통진당 해산은 ‘껍데기 해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는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 6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을 '인보길 초대석'에 초청했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잔당’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통진당 잔당들이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궁극적 목적은 당선이 아니라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해 국민들을 의식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한국 사회를 의식화시켜 소리 없이, 조용하게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출신들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현행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해산이 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소속 당원과 의원들은 처벌을 안 받았다. 즉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던 일이 결국 생긴 것이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민중연합당은 “통진당과 우리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후보 60명 가운데 55명, 92%가 통진당 당원 출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중연합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유동열 원장의 지적이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통진당 출신도 11명이라고 한다. 모두 66명의 통진당 출신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석기의 RO 회합에 참석한 사람도 12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고로 이석기의 RO 회합에 참석한 130명은 모두 통진당 경기도당 당원들이었다고.

  • ▲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잔당들의 총선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지역구 가운데는 울산 북구, 동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고,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으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다. 즉 20대 총선에서 ‘통진당 출신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해산된 정당 조직원이 다시 헌법기관이 된다는 것은 헌법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위배된다”면서 “이들 통진당 잔당들이 총선에 출마하도록 가만 놔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통진당이 헌재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은 뒤에 지자체 의원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동열 원장은 “해산된 정당 조직원이 다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동열 원장은 독일 사례를 설명했다. 1956년 독일 연방정부가 공산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시켰을 때 12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은 물론 당원이 아닌 협력자들까지 수사했고, 이 가운데 7,000여 명을 형사 처벌했다면서, 반면 한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법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동열 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왜 해산된 통진당 핵심간부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하냐”고 물었더니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증거를 채택하여 정당해산 심판을 진행하였지만, 이들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보고 형사기소하기에는 증거채택에 있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계속 연구 중이라는”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사법당국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당해산의 헌법적 취지를 구현해야지, 이런 법적 절차의 어려움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 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한바 있다. 유동열 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 세력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둘째 사법기관은 통진당 세력 및 협조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핵심 간부들을 사법처리, 셋째는 다른 당원들도 소환 수사해 사법처리, 넷째는 통진당 국고 보조금 환수, 다섯째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백서를 만들고, 국회는 정당 해산제도의 법정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보완을 한다는 것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해산의 후속 조치, 특히 핵심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속히 진행해야 헌법 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사법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그렇다면 이석기가 처벌받은 것은 뭔가”라고 물었다. 유동열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한다”며 “이석기에 대한 처벌은 내란선동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지, 통진당 해산에 따른 사법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 ▲ 유동열 원장은 現정치권이 안보 문제, 특히 국내 종북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 유동열 원장은 現정치권이 안보 문제, 특히 국내 종북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유동열 원장은 말을 이었다. 통진당 잔당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일간지에 제보를 하고, 지난 4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총선 유세를 하면서 ‘안보’를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석간신문에 관련기사가 대서특필되자 세미나가 열린 오후가 되어서야 “통진당 출신 후보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이번 총선 때에는 (통진당 출신들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별 다른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그들이 ‘민중연합당’ 이름 아래 출마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 긴급 세미나를 갖고, 7일에는 신문광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보길 회장은 “왜 통진당 잔당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근거만으로도 처벌하고, ‘민중연합당’의 정강 등을 토대로 유사 정당으로 규정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해산된 정당이 유사 정당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그들(민중연합당)은 통진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정강정책 등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노선 등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일부 차별화를 시도했기에 유사정당이나 대체정당이라고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동열 원장은 “민중연합당의 정강 등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교묘하게 만들어 놨다. 우리가 통진당 명부 등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총선에 민중연합당이 내놓은 후보 중 92%가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는 점은 유사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민중연합당’이 통진당 재판이라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세 가지로 반박하고 있는데, 먼저 ‘민중연합당’은 통진당과 무관하며, 둘째 통진당 출신이라고 해서 선거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며, 셋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출신들이 ‘민중연합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출마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실을 두고 “이걸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정당이 통진당 출신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 유동열 원장은 “현행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동열 원장은 “특정 인물을 가리켜 ‘통진당 출신이니 찍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은 사실(fact)을 말한다 해도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SNS를 통한 활동은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유동열 원장의 설명이었다.

  • ▲ 유동열 원장은 20대 총선에서 통진당 잔당들이 3~4명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 유동열 원장은 20대 총선에서 통진당 잔당들이 3~4명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진우 뉴데일리 기자

    인보길 회장은 “이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현행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보길 회장은 “헌법 8조 4항에 해당하는 위헌 정당의 문제인데 국가안보의 책임자, 대통령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다.

    유동열 원장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통진당 출신을 찍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비추어져 부담이 크고, 실정법 위배의 논란에 말려들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위기상황이나 경제적 위기 때에는 대통령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또한 ‘헌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통진당 출신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인보길 회장은 “북한이 청와대 모형을 폭파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남북이 핵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지금이 바로 안보위기 상황 아니냐”며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보에 판단의 초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총리실 산하에 통진당 청산을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를 두자는 유원장의 방안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4월 13일 총선에서 ‘민중연합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통진당 출신 가운데 3~4명이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9대 총선 당시 통진당이 13석을 얻었던 사실로 미뤄볼 때,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당선되고, 정당별 비례대표에서 1~2명 정도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보길 회장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유권자로써 대통령에게 해산 정당 출신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으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인보길 회장은 질문의 주제를 바꿨다. 21세기 인민봉기의 가능성이었다. 북한의 공격에 때맞춰 국내에 숨어 있던 좌익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2015년 11월 광화문 한 복판에서의 ‘민중총궐기’, 2008년 4월 말부터의 ‘광우병 폭동’ 등으로 미뤄볼 때 국내에서도 ‘민중봉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가운데 인민봉기 전술이 있는데, ‘전민항쟁(전 인민 항쟁)’이라고 부른다”면서 “RO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어떻게 송전탑, LNG 기지를 파괴할 것인지를 놓고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이 유사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을 만들어 ‘민중봉기’를 일으키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남파간첩을 통해 지하당을 조직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의 모습. ⓒ뉴데일리 DB
    ▲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의 모습. ⓒ뉴데일리 DB

    “김일성이 1960년대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이 직접 해야 한다. 우리 역할은 남조선 혁명을 지원하는 민주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조선에 봉기가 일어나고, 남조선 인민들이 세운 정권이 해방을 요구하면, 우리는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남조선으로 내려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론에서도 확인이 됐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지하당 사건, 최근에는 이석기 RO 사건을 통해 입증이 됐다.”

    인보길 회장이 “이런 지하당 조직들이 일제 때 ‘조선 공산당’부터 시작해 남로당, 통진당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고 물었다. 유동열 원장은 “맞다”면서 “그들 스스로 ‘자칭 진보’라고 말하는데 이를 ‘짝퉁진보’라 불러야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지하당 조직들을 중심으로 ‘인민봉기’을 일으킬 때 ‘인민’이니 ‘해방’이니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할 경우 동조자가 없을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독재정권 타도’ ‘민주화 혁명’ ‘민족 통일’ ‘경제파탄 책임론’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등의 위장 구호를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민중봉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대처시 정부와 정치권의 우유부단함을 꼽았다. 2008년 4월 말 광우병 폭동이 100일이나 이어지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가 일어나도 구속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사법부가 이들 세력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점,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려고 하면 ‘강경진압’이니 뭐니 하며 경찰과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 정치권의 행태가 역으로 ‘민중봉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보길 회장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민중봉기’를 꿈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6.25전쟁 이후 지금과 같은 찬스가 없었다”는 지적도 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내 종북 세력의 상부는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해법임은 분명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을 처리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우리 내부에 있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 내부가 반북이냐 종북이냐로 갈려 있고, 종북이 마치 다수가 되는 것처럼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타파하지 못하고서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 문제 때문이라도 총선 이후에 반헌법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취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종북 세력을 외면하고 악성 바이러스 대하듯이 취급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역사적 단죄를 해, 종북 세력이나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보길 회장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훈령을 발표하고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면, 국민들 전체가 똘똘 뭉치게 만들어 종북 세력들을 도외시하고 배척하도록 컨센서스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유동열 원장이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면서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반헌법 종북세력 척결의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반문하자, 인보길 회장은 “그보다는 대통령이 먼저 공안기관 전체를 모아 반헌법 세력을 숙정하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고, 총선 전에 핵안보 정상회의에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동열 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반대 세력들의 성화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인보길 회장은 유동열 원장에게 “경찰관 출신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실제 유동열 원장은 서른한 살 때이던 1989년부터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 2014년 2월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25년 동안 안보 및 공안문제를 담당했다. 이에 유동열 원장은 “저는 경찰청 소속의  연구 분석관이었지 경찰관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유동열 원장은 “원래 제 정년은 2018년 6월말이었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찍 명예 퇴직했다”면서 “제가 연구한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위험성 등에 대해 안보강연, 방송출연. 논문발표 등의 기고활동, 세미나 토론 참석 등 외부활동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삼아 경찰청 국정감사(2012년, 2014년 등) 때마다 공무원이 안보강연 등을 빙자해 정치적 중립위반,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니 처벌하라고 저를 집중 성토하고 제가 속한 기관을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2014년 3월, 유동열 원장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를 명예퇴직한 직후 당시 야당의 모 중진의원이 경찰청에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의 공직박탈 심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동열 원장은 이미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상태.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며 씩 웃었다고 한다.

    “해당 연구관은 이미 명예퇴직 해 민간인 신분임.”

    참고로 해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소속정당의 공천에서 ‘탈락’ 당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소위 ‘건수(?)’가 생기면 자유민주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승패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길 회장은 “대관절 우리나라 경찰은 왜 폭력 시위대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미국이나 EU 국가들처럼 공권력이 확립되어 있다면, 국내 종북 세력들이 ‘민중봉기’는커녕 불법폭력시위도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를 법과 원칙에 의해 경찰이 진압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당연한데,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 정치권 등에서 ‘강경진압하지 말라’,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가능한 대화로 해결하라’ 등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을 강도 높게 경찰 지휘부에 내린다. 이러다 보니,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도 경찰관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도리어 시위대에 얻어맞는 공권력 무력화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시위 현장에 대한 진압권한은 현장 경찰지휘관이 행사해야 하는데, 사공이 많으니 효율적인 진압이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정부 고위층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정부 고위층에서는 경찰에게 ‘불법시위는 엄단하되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라’고 지시한다”면서 “아니, 경찰은 ‘법 집행을 위한 합법적인 폭력수단’인데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되지 무슨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느냐”고 비판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공권력을 강하게 발휘하지 않느냐”는 인보길 회장의 질문에 유동열 원장은 한 지인(검사)이 미국에 갔을 때의 경험을 풀어놓으며 “안보 시스템과 국민의식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전에 뉴욕검찰청에서 연수를 받을 때,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마침 미국 TV뉴스에서 한국의 시위장면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뉴욕주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총이 없나요?’ 폴리스 라인만 넘어 달려들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있고, 상원의원이라고 해도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체포되는 미국 사회의 상식으로는 한국 경찰의 대응에 매우 의아해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만 세계 10위권이지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은 사실상 후진적이지 않나 걱정된다.”

    인보길 회장은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있었고, 집권 중이었다면 모두 해결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제주 4.3 사태와 여순반란사건을 겪은 뒤 군과 경찰 내부에서 숙정작업을 통해 공산주의자를 척결한 덕분에 6.25전쟁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설명이었다.

    인보길 회장은 “현재 군 기무사, 경찰 등 안보기관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사상검증도 안하고 방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안보기관 또한 좌익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 ▲ 참전 용사의 귀향을 반기는 주민들. 유동열 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 사회도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 블로그 캡쳐
    ▲ 참전 용사의 귀향을 반기는 주민들. 유동열 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 사회도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 블로그 캡쳐

    유동열 원장은 “사상검증이라기보다는 ‘헌법에 대한 충성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군, 경찰로 채용될 때 신원조회를 하면서 1차 검증을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충성도 검사’와 같다고 한다. 헌법 가치에 대한 충성도 조회라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 군 장교 임용 때의 신원조회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원상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다”면서 과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설명했다.

    군 장교가 이적단체 출신이었거나, 해군사관학교 교관이 생도들에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하는 리포트를 쓰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훈장교가 간첩으로 밝혀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사건들이 터졌을 당시 기무사에 ‘대체 장교 신원조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과거에는 기무사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 강도가 높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사상 문제로 불합격시키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등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완화했다’는 답을 들었다”며 한탄했다.

    유동열 원장은 중요한 지적도 했다. 군 장교나 경찰 임용 시 ‘충성도 검사’와 ‘신원조회’라는 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말, 행동을 외부에 표현했을 때만 알 수 있을 뿐 숨기고 있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현행 법률의 한계라는 것이었다.

    유동열 원장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 때나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은 숙정이나 숙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이런 점 때문에라도 극단주의자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조차 고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독일의 사례를 배워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보길 회장은 독일이 시행했던 훈령을 설명하며 유동열 원장의 이야기에 동의했다.

    “독일의 경우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실시한다며 동독에게 유화적으로 대했다가 비서인 ‘귄터 기욤’이 간첩으로 드러나자 훈령으로 ‘공공 업무를 하는 사람는 자유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전,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당시 독일은 훈령을 적용할 대상으로 국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언론인, 교육인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유동열 원장은 “2015년 현재 한국에서는 임용 대상자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강조해야 한다”고 답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당초 경찰청 산하에 있던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하고, 이를 경찰대 산하 기관으로 민생 치안을 연구하는 치안연구소와 통합해 치안정책연구소 내의 안보대책 연구실로 격하시킨 바 있다. 이때 유동열 원장은 울분을 달래기 위해 여름휴가 중 가족들과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 그 곳에서 국가안보를 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식을 경험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수상 놀이공원에 갔을 때였다. 일반인 출입구와 별개로 ‘신속입장(Rapid Entrance)’라고 적힌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곳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는 안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자리를 잡은 뒤 곧 범고래 쇼가 시작됐다. 이때 사회자가 뭐라고 하자 관중들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우리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자’고 말했고,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미국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정말 다르다.”

    유동열 원장은 군부대 강연을 가서 식사를 하던 중 한 사단장에게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미국 출장 중 덴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뒤에 기장이 ‘지금 우리 비행기에는 이라크에서 대테러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군인이 있다’고 말하자 승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그런데, 1등석 승객이 승무원을 불러 일반석에 앉아 있는 군인에게 ‘당신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자격이 있다’며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한다.”

    유동열 원장은 “시민들의 의식이 이러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 또한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안보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올바른 경찰, 군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야기 가운데는 ‘현행법’ 문제로 적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내 인터뷰 주제는 자유민주연구원으로 옮겨갔다.

    유동열 원장은 2014년 2월 명예퇴직을 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비영리법인인 ‘자유민주연구원’을 열었다고 한다. 지금은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상근 직원, 70여 명의 비상임 연구위원들과 함께 안보 문제에 관해 협업 작업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인보길 회장의 질문에 유동열  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연례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아카데미’를, 해외에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자유민주아카데미’를 열 것이라고 한다. 안보의 중요성을 이미 체득하고 있는 60대나 70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조사, 분석한 뒤 결과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는 연구위원들은 기고활동, 방송출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역사관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기관, 군부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일주일 뒤인 4월 20일에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갖고,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국가정체성, 안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거나 침범했던 사람들을 추려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회의원’이 된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이 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인보길 회장의 질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통진당 해산 때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진당 해산에 2년이 걸렸다. 그래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에 나온 말처럼 헌법 8조 4항에 있는 행태 증거를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하는 의원을 지목해 1인 시위를 벌이거나 그들의 행동을 널리 알려 심리적인 압박을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국회에서 헌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25년 동안 국내 공안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씨 왕조가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전략전술을 사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그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 내부의 ‘반헌법 세력’을 솎아내겠다고 결심한다면, ‘통진당의 망령’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958년 생으로 경기대 행정학과,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美센터럴大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1989년 1월부터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북한 및 국내 좌익종북, 안보대책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등으로 25년간 근무 후 2014년 2월 명예퇴직한 뒤 비영리법인인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국가정보학회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시 정부측 참고인으로 위촉되어, 헌법재판소에 출두하여 북한노선과 통진당 노선을 비교하며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자문위원, 국방보안연구소 자문위원,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대남전략'(통일부 통일교육원),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다나),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북앤피플),  '한반도 통일과 재야통일론의 실체' '북한학'(경찰대학), '보안수사론'(경찰대학) 등 20여권과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