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쇼킹한 판결입니다. 저들은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 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의 더러운 범죄를 잔뜩 저지른 그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님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 2016. 12. 9.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는 역사상 가장 신성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 고의(故意)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신 앞에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저들은 마치 지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인간 박근혜, 여성 박근혜를 발가 벗기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치고, 공을 만들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공놀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민선 대통령입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 3.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 1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 라고 말한 법률가는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8인 재판도 합헌이고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의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일당이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 

    필시 특검이나 검찰 또는 촛불이 이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4. 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하는 애들입니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소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는 국회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 당사자는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해 승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그동안 이 나라 언론, 국회, 검찰, 법원에 대해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책무,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심판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탄핵의 심판을 내릴 권리, 즉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5.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1일 저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2.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임을 세계만방에 고한다.


    6.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


                                2017. 3. 10.  

                                김평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