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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앞서 협상이 시작된 한중 FTA를 시작으로 3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연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및 실무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는데 유치국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3국간 진출기업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투자활동 증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FTA 연중 협상 개시는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도 “3국이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노다 총리도 “FTA 연내 협상 (개시에) 의견 일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말했다.
협정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투자에 대한 공정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유화 및 수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정·신속·합리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분쟁 관련 내용도 명시됐다.
협정은 3국이 각기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 당시 존재하는 3국간 양자 투자관련 협정은 유효하며, 투자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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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국 정상들은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에는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3국 정상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민생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 역시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 예방”이라고 지적했고, 노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거듭된 심각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