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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26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성도 한달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지급토록 한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을 방문, 유산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단축근무제를 실시하고, 남성의 출산휴가를 적극 장려하는 '아빠의 달'을 양 축으로 하는 여성 정책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8시간인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기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ㆍ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민현주 의원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4%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