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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난 대선 당시 활동을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개입’이라 판단하면서도,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본 것과 달리, 선거운동을 넓게 해석해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능력도 완화해 판단한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표명 등을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종래의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과 판단기준 및 증거능력의 법리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특히 선거에 관한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번 판결로 국정원 댓글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지난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서울고법 판결을 내세워, 지난 대선의 무효나 현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행위는 설득력이 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이나 대법원의 이석기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 파괴세력’이 이정희 대표를 내세워,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당후보에 대한 저격수 역할 등을 했던 것도 분명하다.
당시 야당후보는 이들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국정원 댓글행위를, 당시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고 단정해 비난할 일은 아니다.
국정원 댓글활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행위이고, 선거의 공정보다 우월한 국가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구속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최근 조현아 땅콩회항 재판에서의 조양호 회장 증인소환,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중단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상식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법관의 성향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