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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상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8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와 근본적인 대책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피해보상’은 당초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800원 보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한전,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정전피해 유형과 업종, 구체적 피해보상 기준 규정 및 조사 절차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만든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한다.
지경부는 또한 “이미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 오늘부터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일반 소비자들의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한국전력,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전국 189개 한전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피해 신고 요령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