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 불법대출, 대출 한도 위반 등 적발자기자본 비율 5% 미만 저축은행도 있지만 발표 안 해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오를 기해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켰지만, 올해 안에 추가로 퇴출될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경영진단)로 사실상 올해 검사는 다 종결됐다"며 "(뱅크런 등의)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적어도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경영진단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됐고,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대출을 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6개월이나 1년 후 다시 영업정지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은 곧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서도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신용대출 한도를 어기거나 같은 사람에게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저축은행과 같이 대주주가 자기사업을 위해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출해준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부 저축은행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례는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선 정확한 정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상반기에 BIS 비율 5% 미만의 모든 저축은행 이름과 재무상태를 발표했더니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굳이 이름을 발표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곳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지금 정상운영 중이지만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정책금융공사와 협의해 자본을 확충,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