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업불참자 왕따·폭행한 것도 징계사유”왕따․폭행 지적하는 동료 폭행해놓고 ‘정직 처분 지나쳐’ 재심청구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동료 폭행한 노조 간부 손 들어줘
  • 공기업 노조 간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한 뒤 정직 처분을 받자 ‘징계가 심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법원은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는 일에 정직은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직원 김 모 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파업 불참자를 폭행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랬다. 코레일 직원 김 모 씨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이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체육대회를 마친 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동료 A씨가 “2009년 파업 불참자들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김 씨는 화를 내며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코레일은 내부 감사를 통해 ‘평소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씨는 2011년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가 2011년 3월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자 코레일 측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장 동료인 A씨를 폭행한 것은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우발적 폭행이라고 해도 철도공사가 김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