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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안사범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날 출석거부 의사를 밝힌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범죄 전력과 그 내용,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경도에 기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복적으로 부정한데까지 이르러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더욱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찬양 게시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황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으로 6개월 감형되자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다 또다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황씨는 또 한번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고 "선고 때도 김정일 만세를 외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