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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한 명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고대 의대생 박 모 씨(23)에게 징역 2년 6월, 한 모 씨(24)와 배 모 씨(25)에게 징역 1년 6월과 3년간 개인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관심으로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져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한 씨와 박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배 씨 등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으로 '워크샵'을 가선, 술에 취한 피해자 A씨(23ㆍ여)의 속옷을 벗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함께 민박집에 놀러 간 한 씨와 박 씨도 배 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고려대는 이들을 모두 출교 처분했다.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복교가 아예 불가능하다.